능력(employability)을 제고·유지해야 하는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강조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지난 수년 동안 우리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들과 불안정취업자들의 규모가 급증하였던 만큼, 이들에 대한 직업알선이 정부 정책에 있어서나 해당 구직자들에 의해 그 중요성
개발사업 등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 소극적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의
Ⅲ.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1)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인 근로자, 당해사업/사업과 관련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된 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법 제15조 제1항).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대상